더샵 송도 마리나베이에 당첨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
당사는 당첨 고객의 공급 체결 전 「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2조(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)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. 자격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 및 의심자로 판명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, 미 제출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계좌부활 신청을 당첨세대 관람일까지 마치시기 바랍니다.(3월 13일까지 신청)